[단독] 의협 "타투는 불허, 눈썹문신은 허용…문신사 면허제, 의사는 예외여야"
원문바로가기'문신사법'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눈썹문신은 허용하되 타투는 불허할 것" "의사는 문신사 면허발급 대상에서 프리패스할 것" 등의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협은 그간 문신사법 제정을 반대해왔는데, 법제화가 탄력받자 이런 요구안으로 의원들을 물밑 설득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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