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상 비윤리 임상, 국가가 방조"…'문신사법' 제동 건 피부과학회
원문바로가기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법제화의 첫 관문을 통과한 데 대해, 대한피부과학회가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도록 방조하는 격"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학회는 문신 시술의 의학적 위험성을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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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법제화의 첫 관문을 통과한 데 대해, 대한피부과학회가 "국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도록 방조하는 격"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학회는 문신 시술의 의학적 위험성을 성명서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