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한 한의사들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 가해자 보험사가 결정? 안돼"
원문바로가기한의사들이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게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고,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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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게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성토하고,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