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무 가능"…여교사 부실 소견서 논란에 의협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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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다가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복직한 40대 교사 명모 씨가 초등학생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두고 '우울증이 이 사건의 원인이다', '의사가 방임했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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