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응급 수술했더니 "10억 원 배상하라"는 판결…'묘수' 없을까?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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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종합병원 간호사에게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 곳에는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2명 뿐이었는데 그날은 휴가 등으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경외과 주치의가 필요한 수술을 하다가 뇌를 열어봐야 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그 병원에서는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를 찾기 쉽지 않고 여러 '배려'를 해야 겨우 가능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신생아가 장이 꼬여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에는 '소아외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체하면 아이 생명이 위독할 것 같다면 소아외과를 찾아 뺑뺑이를 돌아야 할까요? 성인 담당 외과의사가 해야할까요? 아래 링크에 이런 딜레마에 관한 생각해 볼 만한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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