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들어가자 "아이고, 구세주 오셨네"…종업원들 환대에 숨겨진 반전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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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만 낮 시간에는 여전히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올 여름은 '폭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고, 폭염 경보 문자도 수시로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일하는 직원들이 '폭염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는 누가 보장해야 하는 걸까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2호에서는 노동자의 건강에 해로운 환경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스프 컨트리뷰터 이진아 노무사가 한 식당의 사례로 이 문제들 설명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전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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