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처리 불발에 유감" 반영구화장·타투법안 난항에 종사자들 '발끈'
원문바로가기우리나라에서 반영구화장·타투를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 유일합니다. 비의료인의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국민 1600만 명이 반영구화장·타투를 경험했고, 대부분이 비의료인에게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처리 불발돼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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